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와 흉노 사회에서도 있었던 제도였다 하구요... 고구려의 고국천왕의 아내 우왕비도 이런 제도에 의하여 고국천왕의 동생 연우와 결혼하였고, 결국 연우가 산상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도 이 형사취수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씨족사회에서 다른 씨족원이었던 여자가 자기 남편의 죽음과 함께 다른 씨족의 남자와 재혼하여 전남펀의 재산을 가지고 갈 경우, 씨족의 재산과 인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고려 사람들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을까요? 당시엔 여자가 귀했나요?
노동력이 재산이었던 시대의 풍습입니다.
고구려/부여의 형사취수제
고구려나 부여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드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취수혼` 또는 "형사취수제"라고 하지요.
그 런데 이런 풍속은 주로 유목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목 생활은 사람들이 가축을 몰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입니다. 고구려와 부여는 우리 나라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취수제 같은 유목 민족의 풍속이 남아 잇엇던 것 입니다.
이러한 풍속은 다른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는 친족 집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친족 집단에서는 모든 일이 집단의 이익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결혼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고구려의 데릴사위제
서로 다른 두 집단이 결혼을 결정하면 일단 신부 쪽에서는 서옥이라는 사위의 집을 지어 놓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 부모의 허락을 얻어 서옥에 들어가서 첫날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그 곳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아이가 다 자란 후에야 남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풍속을 가리켜 데릴사위제라고 부르지요.
그 런데 특이한 점은 신랑의 부모들이 서옥 안에다 미리 돈을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신부 값으로 말이지요.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당시에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나 여자가 결혼하여 다른 집으로 가는 일 모두 집단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은 뒤 아내가 남은 재산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남자 집안은 졸지에 재산도 잃고 노동력도 잃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곧 남자가 속한 집단의 재산과 노동력에도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즉 어느 한 집단이 재산과 노동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취수혼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속은 왕위 계승과 같은 큰 일에도 미쳤습니다.
고구려 초기의 왕위 계승도
- 제4대 민중왕은 대무신왕의 동생 -
- 제7대 차대왕과 제8대 신대왕은 태조왕의 동생 -
- 제10대 산상왕은 고국천왕의 동생 -
왕위의 대부분이 형제에게 상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같은 형제 상속은 왕권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항상 동생들이 왕의 자리를 넘보았을 테니까요. 실제로 고구려의 제6대 태조왕은 동생 차대왕이 항상 왕위를 넘보는 것에 시달리다가 죽기도 전에 왕위를 물려주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형사취수제나 형제상속은 고구려가 점차 고대 국가로 자리를 잡아 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와 흉노 사회에서도 있었던 제도였다 하구요... 고구려의 고국천왕의 아내 우왕비도 이런 제도에 의하여 고국천왕의 동생 연우와 결혼하였고, 결국 연우가 산상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성에도 이 형사취수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씨족사회에서 다른 씨족원이었던 여자가 자기 남편의 죽음과 함께 다른 씨족의 남자와 재혼하여 전남펀의 재산을 가지고 갈 경우, 씨족의 재산과 인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고려 사람들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을까요?
노동력이 재산이었던 시대의 풍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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