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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고종 32년) 1월 7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다. 다음날인 1월 8일에는 이를 전국민에게 반포하였다. 이 서고문을 홍범 14조라 하며,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제1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제3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제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제12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일조(第一條) : 대한국(大韓國)은 세계만국(世界萬國)의 공인(公認)되온바 자주독립(自主獨立)하온 제국(帝國)이니라. 제이조(第二條) : 대한국(大韓國)의 정치(政治)는 유전즉오백년전래(由前則五百年傳來)하시고 유후항만세불변(由後恒萬歲不變)하오실 전제정치(專制政治)이니라. 제삼조(第三條) : 대한국(大韓國) 대황제(大皇帝)께옵서는 무한(無限)하온 군권(君權)을 향유(享有)하옵시나니 공법(公法)에 위(謂)한 바 자립정체(自立政體)이니라. 제사조(第四條) : 대한국신민(大韓國臣民)이 대황제(大皇帝)의 향유(享有)하옵시는 군권(君權)을 침손(侵損)할 행위(行爲)가 유(有)하면 기이행미행(其已行未行)을 물론(勿論)하고 신민(臣民)의 도리(道理)를 실(失)한 자(者)로 인(認)할지니라. 제오조(第五條) : 대한국(大韓國) 대황제(大皇帝)께옵서는 국내(國內) 육해군(陸海軍)을 통솔(統率)하옵시어 편제(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戒嚴)해엄(解嚴)을 명(命)하옵시나니라. 제육조(第六條) : 대한국(大韓國) 대황제(大皇帝)께옵서는 법률(法律)을 제정(制定)하옵시어 그 반포(頒布)와 집행(執行)을 명(命)하옵시고 만국(萬國)의 공공(公共)한 법률(法律)을 효방(效倣)하사 국내법률(國內法律)도 개정(改定)하옵시고 대사(大赦)특사(特赦)감형(減刑)복권(復權)을 명(命)하시옵나니 공법(公法)에 위(謂)한 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칠조(第七條) : 대한국(大韓國) 대황제(大皇帝)께옵서는 행정(行政)각부부(各府部)의 관제(官制)와 문무관(文武官)의 봉급(俸給)을 제정(制定) 혹(或) 개정(改定)하옵시고 행정(行政)상(上) 필요(必要)한 각항(各項) 칙령(勅令)을 발(發)하옵시나니 공법(公法)에 위(謂)한 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제팔조(第八條) : 대한국(大韓國) 대황제(大皇帝)께옵서는 문무관(文武官)의 출척(黜陟)임면(任免)을 행(行)하옵시고 작위(爵位)훈장(勳章) 급(及) 기타(其他) 영전(榮轉)을 수여(授與) 혹(或) 체탈(遞奪)하옵시나니 공법(公法)에 위(謂)한 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구조(第九條) : 대한국(大韓國) 대황제(大皇帝)께옵서는 각유약국(各有約國)에 사신(使臣)을 파송주찰(派送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戰)강화(講和) 급(及) 제반약조(諸般約條)를 체결(締結)하옵시나니 공법(公法)에 위(謂)한 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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