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일치로 주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30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여민에 세존키 위하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男女)·귀천(貴賤) 및 빈부(貧富)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生命刑)·신체형(身體刑)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 무 총 장 안창호
외 무 총 장 김규식
법 무 총 장 이시영
재 무 총 장 최재형
군 무 총 장 이동휘
교 통 총 장 문창범
* 선서문
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아(我)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民國) 원년(元年) 3월 1일 대한민국은 독립을 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의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아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忍辱)하게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실사(實思)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다. … 동포 국민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福樂)의 값이오, 신이 부여한 국가 건설의 귀중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人道)는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敎化)할 것이오, 우리의 정의(正義)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겨낼 것이니 동포여!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할지어다.
*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 범인을 특사(特赦)함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 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체 의지함
5. 절대 독립을 서도(誓圖-맹세코 도모함)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違越)하는 자는 적으로 인정함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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