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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5년 28회
1차
2025.05.19~2025.05.23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5.06.19~2025.06.20
  2025.06.28   2025.07.30
~
2025.09.28
2025.07.30
~
2025년 28회
2차
2025.08.18~2025.08.2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5.09.11~2025.09.12
  2025.09.20 2025.09.20
~
2025.09.26
2025.12.03
~
2026.02.01
2025.12.03
~

시험정보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
객 관 식
5지선택형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주택관리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씩이며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시행공고문 참조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1 1. 민법 -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2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 50% 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면제 대상자
 o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
1차 수수료: 21,000
2차 수수료: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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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砅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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