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권 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유와 평등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하였다. 제헌국민의회에 의하여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다.
전문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그리고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 1 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 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 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 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 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제 6 조,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 표자를 통하여 그 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 앞 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하는 형식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 8 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 9 조,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 조치를 법에 의해 준엄하게 제압된다.
제 10 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제 11 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의 보장은 공공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는 것 으로서, 그것이 위탁되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을 위해 설치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공공 무력좇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 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결하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 14 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며, 그 용도를 추급하며,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 그리고 존속 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제 17 조,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 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하 고, 사전의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침탈될 수 없 다.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엄밀히 말해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을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대개는 1789년의 혁명만을 가리킨다. 이때 1789년의 혁명을 다른 두 혁명과 비교하여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구제도인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하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부상하고(18세기에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자유의식이 고취된 가운데 ,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마침내 흉작이 일어난 1789년에 봉기하게 하였다. 도시민과 농민대중의 개입(대공포)으로 폭력양상을 띤 이 혁명은 2년간에 걸쳐 전 체제를 전복시켰다. 이 혁명은 혁명의 소문을 들은 피지배민족의 자유와 독립쟁취 의식을 고취하여 여러 민족을 거느린 주변 강대국들을 불안하게 하였다.[1]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렸지만 혁명 후 수립된 프랑스 공화정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의 쿠데타로 무너진 후 75년 동안 공화정, 제국, 군주제로 국가 체제가 바뀌며 굴곡의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프랑스 혁명은 크게 보면 유럽과 세계 역사에서 정치권력이 소수의 왕족과 귀족에서 일반 시민에게 옮겨지는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배경
프랑스는 18세기에 들어와서 혁명 전야까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1701~14년), 미국 독립 전쟁(1775~83년)을 비롯한 여섯 차례의 큰 전쟁에 관련했다. 이들 전쟁은 결코 프랑스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루이 14세(재위 1643~1715년)의 만년에 국가 재정은 위기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 후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만성화되어 갔다. 또한 루이 14세에 의한 낭트 칙령의 폐지(1685년)와 그에 따른 위그노의 국외 추방은 그 후의 프랑스 산업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프랑스의 부르주아적 발전은 영국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것이었으나, 18세기 후반에는 중농주의자의 주장으로 대표되는 것 같은 곡물 거래의 자유, 인클로저의 자유를 요구하는 세력이 대두되고 있었다. 공업 부문에 있어서도 면직물 공업이 18세기 초부터 대두되기 시작해서 재래의 모직물 · 린네르 공업과 경합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길드적 규제는 여전히 강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매뉴팩처가 각지에 출현하고 있었다. 1774년 재무총감(財務總監)의 자리에 앉은 중농주의자인 안 로베르 자크 튀르고는 부르주아적 발전을 저지하던 영주적(領主的) · 국가적 통제를 제거할 것을 꾀했다. 1776년에는 ‘여섯 가지 칙령(勅令)’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농민을 농노적(農奴的)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공업에 있어서의 길드제를 폐지하며, 농업 · 노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부르주아적 이해와 대립하는 봉건적 귀족과 기생적(寄生的) 특권 상인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르주아적 발전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자본에 대한 투쟁이 조직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견직물 공업의 중심지였던 리옹에서는 직포공(織布工)의 스트라이크가 18세기 후반에 속발(續發)되기에 이르고 있다. 한편 귀족 계급은 승려(僧侶)와 함께 봉건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18세기에는 여러 그룹으로 갈라져 있었다. 군무에 복무하는 대검귀족(帶劍貴族)과 법복귀족(法服貴族)으로 대별되고 있었으나 약간의 귀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류귀족은 궁정(宮廷)에 기식(寄食)하여 영지 경영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태한 생활을 보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에는 절대왕제와 절대왕제의 지지자였던 귀족의 대부분도 재정적 곤경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농민의 착취를 강화시키는 것으로써 더욱더 농촌을 황폐시켰다. 프랑스의 부르주아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대변혁이 불가피했었다. 계몽 사상가는 이와 같은 모순에 찬 사회 제도에 통렬한 비난을 가하여 합리적인 사회제도의 출현을 선동했다.[2] 당시 프랑스는 계몽사상가인 루소와 백과전서파인 볼테르 등 사회계약설이 많은 지식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것을 국민이 공감하여, 당시의 사회 제도(구체제)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봉 왕가 정부, 특히 국왕 루이 16세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개혁을 목표로 했지만, 특권 계급과 국민과의 괴리를 채울 수 없었다.
불평등한 사회 체제
이 부분의 본문은 구체제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런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모순에서 발생하였다. 구체제 하에서는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1계급(추기경 등의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과 제2계급(귀족)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점하였다.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계급(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나마 제3계급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삼부회는 175년 동안이나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계급은 실질적으로 정치 참여에서 배제된 것이다.
국가 재정 파탄
루이 16세(재위 1774∼92)의 정부는 영국의 미국진출을 견제하려는 미국 독립 전쟁(1775~83년)을 지원한 과도한 군사비로 인해 재정궁핍에 빠지게 된다. 또한 프랑스 왕실재정 역시 선대의 향락으로 인해 바닥이 드러나게 된다. 1787년 2월, 재정총감 칼론은 명사회를 소집하고, 특권신분에게도 과세하는 ‘임시지조’를 제안한다. 그러나 귀족·성직자들은 파리 고등법원과 결탁해 재정안에 저항하였고 그로인해 파산 직전에 이른 재정을 메꾸려 제3신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과중해졌다.[3]루이 16세에 이르러 재정은 파탄나고 흉년이 거듭됐으며 목걸이 사건이 일어나며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의회에 미움을 사게되고 왕실에 대한 불만은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극에 달하게 된다. 목걸이 사건은 사기꾼 라 모트 부인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이름으로 돈과 목걸이를 손에 넣은 사기극으로 왕비가 사치를 해 재정의 위기를 가져오게 됐다는 오해를 퍼뜨려 결국 왕비가 1793년 10월 16일 교수형에 처해지는 도화선이 된다.
프랑스 민중의 사회 개혁 의지
제3계급 중에서도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전문지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전문직 일명 부르주아지 계층은 혈연과 교회의 권위로써 부와 권력을 향유하는 1, 2신분을 제치고 사회의 주도층이 되길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계몽주의 사상을 강력하게 신봉하고 있었다.[4] 프랑스 혁명 당시 육체 노동자, 노숙인, 소상인 등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들도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혁명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장 자크 루소의 공화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회체제에 항거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혁명전통은 유럽 민주주의 역사에 기여하여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헌법에는 부당한 사회체제에 저항할 권리인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다.
삼부회 소집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재정 개혁을 단행하려 하였다. 재무 장관이었던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은 명사회를 소집해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귀족들은 개혁안을 거부하고,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1789년의 삼부회가 열리던 당시의 상황은 심각하였다. 1788년의 흉작과 혹독한 겨울로 인한 고통이 전국토를 휘감았다. 정부는 나약했으며 멸시받고 있었다. 관리들은 불복종이 표출되는 것을 진압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고 있었다. 대의원들에게 주어진 서면 지시 사항은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관심들을 총망라한 것이었으며 아주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란 가운데, 왕과 그의 신하들은 여전히 수동적인 자세였다. 그들은 삼부회가 개별적으로 열려야 할지 아니면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지 하는 문제도 결정하지 못했다.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궁전의 살 드 메뉘 플레지르(Salle des Menus Plaisirs)에서 삼부회를 소집하였고,[6] 귀족 188명, 성직자 247명, 평민 500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7] 재무총감 네케르는 재정의 조건을 전제로, 몇 가지 작은 개혁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표결방식을 둘러싸고 귀족, 성직자 대표와 평민 대표 간에 갈등이 생겼다. 국새상서(國璽尙書)인 샤를 루이 프랑소와 드 폴 드 바렝탕Charles Louis François de Paule de Barentin)은 그들이 신분별로 또는 인원수대로 투표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제삼부회(Tiers État)는 회의를 개별적으로 할지 모여서 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였다. 귀족들 중 일부와 하위직 성직자들의 다수는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제삼부회에 동의하였다고 알려졌다.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면, 다수를 차지하는 평민 계급은 개혁, 특권의 폐지와 부동산에 대한 중세적 권리의 폐지를 통과시킬 것이었다. 분리 회의를 하는 경우, 귀족의 대부분과 상급 성직자는 개혁을 제한하려고 할 것이었다. 따라서, 삼부회를 합동으로 개최하자는 것이 제삼부회의 첫번째 의제로 부각하였다. [8] 귀족, 성직자 대표는 신분별 표결 방식을, 평민 대표는 머리수 표결 방식을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이 속한 계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이끄려고 한 것이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평민 대표들은 머리수 표결 방식이 채택되지 않자 1789년 6월 20일 회의장을 테니스 코트 건물로 옮기고, 요구가 승인되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이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국민의회를 조직하는 농성을 하였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6월 24일에는 국민의회에 가진 자들과 결탁하여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던 고위 성직자들과는 달리 민중의 관점에서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는 진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던 로마 가톨릭 사제들과 자유주의 귀족 47명도 합류하였다. 7월 9일에는 제헌국민의회라 칭하여, 인민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서 '프랑스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왕당파가 제헌국민의회의 무력 탄압을 기도하여, 지방으로부터 군대를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자, 1789년 7월 12일부터 군대와의 사이에 충돌을 반복하였다. 7월 14일 아침, 파리 민중들은 혁명에 필요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민중들은 도개교(跳開橋)를 내리고 감옥으로 쇄도하여, 감옥을 점령하였다. 이 습격의 성공은 바야흐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바스티유 습격) 이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가담한 이유는 기득권층들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이나 부르주아의 선동 때문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면서 평등사회를 추구한 장 자크 루소의 영향으로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사회개혁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민중이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권리인 저항권을 헌법으로 존중한다.[5]덕분에 혁명의 불길은 지방까지 확산되었다. 8월 4일에 제헌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고, 1789년 8월 26일에는 프랑스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
베르사유 행진
그러나 국왕이 제헌국민의회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혼란과 전년 흉작의 영향으로 파리의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1789년 10월 5일 파리의 수많은 여성들이 무기를 들고 빗속에서 파리 시청 앞 광장에 모여 베르사유 궁전에 난입하여 국왕과 의회에 음식을 요구하는 생존권 투쟁을 하였다. 이들의 압력으로 루이 16세는 압력을 받아 프랑스 인권 선언을 인정하고 그녀들에게 이끌려 파리 튈르리 궁전에 가족과 함께 이주당한다. 이후, 루이 16세 일가는 파리 시민의 감시 속에서 살게 된다.
이 시기의 혁명은 온건한 미라보, 라파예트 등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온건파 혁명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시민군은 자유주의 귀족 라파예트를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1790년, 그의 제안에 따라 삼색기(현재 프랑스 국기)가 혁명의 깃발이 되었다.
입법 의회
1791년 9월에는 제한 선거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한 새로운 헌법(1791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군주제 하에서 평민도 일정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면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다. 10월이 되어 첫 번째 선거가 실시되고 새 의회인 입법의회가 구성되었다. 입법의회에는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온건파인 푀양파와 국왕없이 공화제를 주장하는 지롱드파와 자코뱅파가 힘을 가졌다. 지롱드파는 부유한 상공업자를 비롯한 상층, 중층 시민(부르주아)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바렌느 사건
혁명 발발로 귀족과 성직자 등 특권 계급의 대부분이 국외로 망명하기 시작하였다. 1791년 국왕과 민중의 중개자인 미라보가 죽자, 과격한 혁명을 거부한 루이 16세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한 관계에 있는 스웨덴 귀족 페르센의 도움을 받아, 왕비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피신할 계획을 세웠다.
1791년 6월 20일, 파리를 탈출한 루이 16세 일가는 국경 앞의 바렌느에서 민중들에게 발각되어, 6월 25일 파리로 되돌아왔다.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루이 16세의 반혁명 의도가 폭로되었다. 혁명의 파급을 두려워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8월 27일 《필니츠 선언》을 발표하여, 루이 16세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루이 16세는 국왕에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왕 옹호파 민중의 지지를 상실하였다.
프랑스 혁명 전쟁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 전파될까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지배계급들은 자국의 혁명 지지파를 박해하였다. 프랑스는 《필니츠 선언》과 왕당파와 망명 귀족(에미그레 : 이민이라는 의미)의 선동 활동은 혁명 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받아들였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양국은 1792년 2월 대(對)프랑스동맹을 체결하였고 지롱드파 내각은 혁명을 계속하기 위해 대외 전쟁을 단행한다. 프랑스 혁명 정부는 오스트리아에는 1792년 4월 20일[9], 그리고 프로이센에는 같은해이지만 약간 지체하여 7월 8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프랑스 혁명 전쟁이 발발했다.[10] 그러나 프랑스군 장교들은 보수적인 귀족 계급이기 때문에 혁명 정부에 대한 협력에는 소극적이었고, 혁명군은 각지에서 전투에서 패배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모국과 동맹국에게 프랑스 왕실을 위협하는 혁명군의 움직임을 서신으로 전했다.
8월 10일 사건
튈르리 궁전의 습격, 카루젤 광장에서의 전투
프로이센군이 국경을 넘어 프랑스 영토로 침입하자 정부는 조국의 위기를 전국에 호소하고, 이에 따라 프랑스 각지에서 조직된 의용병들이 파리에 집결했다. 이때 마르세이유의 의용병이 노래한 ‘라 마르세예즈’는 이후에 프랑스 국가가 되었다. 파리 시민과 의용병은 프랑스군이 패배한 원인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적과 내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8월 10일에 튈르리 궁전을 공격하여 왕권을 중지시키고, 내부의 적인 국왕 일가를 모두 떵플 탑에 유폐했다.
당시 튈르리 궁전에는 스위스 용병대가 국왕 일가의 신변 경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이 16세가 민중에게 발포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민중에게 학살되었다. 스위스 용병대 이외에도 일부 귀족이나 군인이 국왕 일가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분전했는데, 그 중에는 앙리 드 라 로슈자클랭과 프랑스와 드 샤레트, 루이 드 레스큐르, 장 니콜라 스토프레 등 후 방데 반란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9월 학살
8월 26일에 롱위가 프로이센군에 의해 공략되고, 파리 침공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높아졌다. 의용병을 모집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반혁명주의자들이 의용군의 출병 후 파리에 남은 가족을 학살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고 있었다. 9월 2일 아침 혁명전쟁에서 오스트리아군이 베르덩 요새를 함락시키고, 그 패전 소식이 파리에 충격을 가져왔다. 당통은 의회 연설을 통해 시민을 선동하였다. 그리하여 반혁명파의 사냥이 시작되어 프랑스 전역의 반혁명 용의자의 체포하고, 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하였지만, 약식 재판만으로 9월 2일부터 반혁명파 사냥을 시작하여 며칠 동안 학살이 이뤄졌다.
발미 전투
프랑스군은 9월 20일 발미 전투를 계기로 반격에 성공하여 적군을 국경 밖까지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의용병에 참가한 많은 하층민 계급(상퀼로트, 무산자 계급)의 정치적 발언권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상퀼로트는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한 자코뱅파를 옹호했고, 혁명은 극좌화되어 갔다. 자코뱅파에는 로베스피에르, 마라, 당통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때의 혁명전쟁의 시작과 함께 발행한 아시냐 지폐(교회의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불환지폐)의 증발(액면가의 57%로 급락)은 나중에 1794년 최고가격령 폐지와 함께 발생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흑인 노예를 이용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전 유럽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한 설탕이나 커피의 재배로 프랑스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고 있던 카리브 해의 식민지 생 도맹그(Saint - Domingue)에서는 인권 선언에 의해서 물라토(백인과 흑인의 혼혈)에게 자유인으로 선거권이 인정되는 지를 둘러싸고 현지의 백인 크리올과 물라토 사이에 항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1791년 8월 22일에 부두교의 고위성직자 듀티 브쿠만이 흑인 노예를 이끌고 해방을 요구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생 도맹그는 영국, 스페인의 개입을 불러 대혼란에 빠졌다. 생 도맹그가 혼란스런 정세에 빠져있는 동안 프랑스 입법 의회는 1792년 4월 4일에 유색인 자유인의 평등을 결의하여, 물라토를 아군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식민지의 대다수를 차지한 흑인 노예의 불만은 수습되지 않았다.
공화국 성립
국민 공회
한편 혁명 전쟁은 민족주의를 자극시켜 지방에서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모이게 하였고, 프랑스군은 마침내 9월 20일에 프로이센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같은 날 입법의회가 해산되었다.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보통 선거가 제도화되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가 소집되었다.
1792년 9월 21일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여,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791년 헌법은 불과 1년 만에 폐지됐다.
공화국 정부는 루이 16세를 혁명 재판에 회부했다. 국왕이 전쟁 때 프랑스 정부와 국민을 배신했다는 증거가 많이 제출되어 1793년 1월 14일 국민 공회는 찬성 387, 반대 334로 루이 16세의 사형을 의결했다. 그러나 찬성 중 26표는 집행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부였다. 이 26표를 반대표로 의결하면 찬성 361 대 반대 360로 찬반 동수가 되기 때문에, 18일 집행유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찬성 380 대 반대 310로 집행유예 없음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사형이 확정됐다. 1월 21일, 2만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루이 16세는 파리의 혁명 광장(현재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처형되었다. [11] 10월 마리 앙투아네트도 뒤로 손이 묶여 퇴비수레에 태워져 시내를 돈 이후 처형되었다.
국왕에게 사형 투표한 의원들은 "국왕 살인"으로 이후 보복을 받게된다. 그들은 이후의 왕정복고에서 권좌에 복귀한 왕당파로부터 원수로 백색 테러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포 정치
1793년 1월 루이 16세의 처형은 유럽 각국에 충격을 주었고, 영국 · 스페인 · 사르데냐 왕국도 반혁명에 서게 됐다. 또한 프랑스의 벨기에 합병은 영국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벨기에의 셸데 강 하구의 점령은 영국과 유럽의 무역에 대한 위협요소이기 때문이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어 각국의 군대가 프랑스 국경을 넘었다. 혁명 정부는 “30만명 모병”을 선포하고, 이것에 대한 반발로 왕당파가 부추긴 1793년 3월 방데 반란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프랑스 혁명군들 중에서도 탈영자가 늘어만 갔다. 프랑스는 벨기에에서 오스트리아와 벌인 전투도 패했다.
이러한 위기 외에도 지롱드파가 하층민의 식량 위기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하층민의 분노가 폭발한다. 6월 2일, 하층민이 지지하는 자코뱅파가 국민 공회에서 지롱드파를 추방하고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장악했다. 7월 13일 자코뱅의 지도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장 폴 마라가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암살을 당하는 등 테러리즘도 연발하여 프랑스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코뱅파는 독재 정치를 시작한다.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혁명재판소 등의 기관을 통해 공포 정치를 했고, 반대파를 차례로 단두대로 보냈다. 로베스피에르는 당통, 에베르, 라부아지에, 카미유 데뮬랭, 뤼실 두플레시 등 에베르 파와 당통 파를 숙청했고, 농민에 대한 토지의 무상 분배 등 자기의 이상으로 하는 독립 소생산자에 의한 공화제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법에 의한 보호와 신체의 자유, 소유의 권리를 담은 “인권 선언”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자코뱅 파는 8월 23일에 “국가총동원”을 선포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비를 정돈하고 외국의 간섭 전쟁에 반격에 성공했다.
이처럼 프랑스 본토에서는 공포 정치가 진행되었지만, 한편 생 드망에서는 1793년 8월 29일 프랑스 본토에서 파견된 국민 공회 의원 레제 프리시테 손토나가 노예 제도의 폐지를 독단으로 선언 하고 이 선언을 추인했다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 파는 1794년 2월 4일 국민 공회에서 푸뤼비오즈 16일 법을 통과, 서구 세계 최초의 식민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노예제 폐지를 결의했다. 이렇게 루이지애나, 기아나, 산토 도밍고(현재 아이티),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대륙의 광대한 지역에서 《흑인법》 아래 농장 농업에 묶여 있던 흑인 노예는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은 영국에 저항하고 있었던 산토 도밍고의 흑인 실력자 투생 루베르튀르의 프랑스 복귀를 이끌어내는 등 자코뱅 파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테르미도르의 쿠데타
테르미도르의 반동
결과적으로 로베스피에르는 국내외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완고하게 관철시켜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혁신 정책은 민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상공업자들과 토지를 얻은 농민들은 혁명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포정치가 계속되자 반대파는 1794년 7월 27일(혁명력 2년) 측근인 생 쥐스트와 함께 참석한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에서 의장 데르브와와 랑베르 탈리앵, 비요 바렌 등에게 탄핵을 당한다. (테르미도르의 반동)
장내에서 탈리앵 등이 “폭군을 타도하자!”라는 연설을 하였으며, 로베스피에르 파의 체포를 요구하여, 오후 3시 로베스피에르, 쿠통, 생 쥐스트 등의 체포 결의가 통과했다. 다음 날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 등 22명은 자신들이 애용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한다.
총재 정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후인 1795년에 국민공회는 1795년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재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는 5명의 총재가 행정권을, 원로원과 500인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총재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반대파들이 일으킨 반란을 직면하게 되었다.
1795년 10월 5일 반대파가 일어킨 방데미에르 13일 반란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반대파의 반란을 진압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후 이집트 원정과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총재정부는 당시의 경제, 사회적 불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민심을 잃었다.
안개달 쿠데타로 집권한 나폴레옹은 통령정부(또는 집정정부)를 수립하여 독재 권력을 장악했다. 프랑스 혁명으로 태어난 프랑스 제1공화국은 나폴레옹에 의해 시작된 프랑스 최초의 제정으로 10여년의 단명으로 막을 내렸다. 또한 나폴레옹이 실각한 후 혁명으로 붕괴된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다. (부르봉 왕정복고)
통령 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브뤼메르 18일입니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1799년 브뤼메르 18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전복시키고 통령정부를 수립하여 제1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혁명 정신
흔히 자유와 평등, 박애라고 알려져 있지만,처음에는 자유와 평등, 권리였다. 1789년 8월 26일에 발표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박애는 거론하지 않았다. 선언문 제2항에서 “자유와 소유권,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히어 자유와 소유권, 안전(생존권), 저항권을 천명하였다. 1793년에 제정한 '프랑스 헌법'에도 자유와 평등, 안전, 소유권을 말하였고(특히 제8조는 안전과 인격, 권리 그리고 재산만을 거론하였다), 1799년 12월 15일 《통령 정부 선언문》에서도 “소유권, 평등 그리고 자유라는 거룩한 권리”를 인용하였을 뿐 박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밖에 1794년 〈방토즈 법령 시행규칙〉에 대한 생 쥐스트의 기록이나 1795년 총재 정부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다. 혁명과 관련하여“박애”를 명시한 기록은 1793년 파리 시 집정관 회의이며, 다음과 같은 표어를 모든 집에 내걸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공화국을 위해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라. 자유와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 1793년 파리 집정관 회의
한편,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 속에는 르네상스 이래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존중, '인간존엄'이라는 천부인권사상이 전제되어 있고 이는 곧 인도주의, 박애주의와 연결되어 이미 혁명정신인 우애, 박애정신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하겠다.
1875년 공화국 헌법(제3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프랑스 공화국의 공식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 박애가 확고히 자리잡았다.
혁명의 의의와 영향
프랑스 혁명은 일시적인 충격을 넘어,결코 소멸될 수 없는 확고한 성과를 남겼다. 여러 '혁명문서'가 그것을 선언적으로 제시했다. 1789년 8월 26일 '인권선언', 1791년의 헌법, 1793년의 헌법, 1795년의 헌법이 바로 그것이다. 1791년의 헌법이 입헌군주제를, 1793년의 헌법과 1795년의 헌법이 공화주의를 선언했는가 하면, 보통선거제를 규정한 1793년의 헌법과 1791년과 1795년의 헌법은 진일보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러냈다. '인권선언'과 세 헌법은 자유,평등,박애라는 자연권의 보편적 적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 및 세계가 나아가야 할 실질적이고 위대한 원리를 천명했다.
'「歷史 종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CONFERENCE DE PRESSE DU GENERAL DE GAULLE (0) | 2012.05.03 |
---|---|
드골 연설문 /L'appel du 18 juin(6.18 런던 BBC 라디오 연설 전문, 1940.06.18) (0) | 2012.05.02 |
프랑스 대혁명 (0) | 2012.04.27 |
형사 취수제 (2) | 2012.04.11 |
1차 세계대전 (0) | 201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