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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장 총칙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3장 권한과 의무
제4장 벌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장 총칙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3장 권한과 의무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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