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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3.29.] [법률 제13115호, 2015.1.28., 제정] 공포법령보기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044-200-2288 

해양수산부(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044-200-626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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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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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4. "피해지역"이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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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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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4·16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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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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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록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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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② 제1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4·16세월호참사와 제1항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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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4.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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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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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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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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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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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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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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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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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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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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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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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의 배상금 상속에 관하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희생자는 「민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16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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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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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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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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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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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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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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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주는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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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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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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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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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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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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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안산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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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확보·배치, 우대에 관한 사항

3.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심리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과 그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상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로부터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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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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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추모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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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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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④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추모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민안전처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차관,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지원·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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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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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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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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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4·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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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등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2.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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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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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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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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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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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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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펼침  <법률 제13115호, 2015.1.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 지원조직 직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관한 특례) 제2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 또는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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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砅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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