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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9

1(목적) 이 법은 1980 5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2(유족의 범위 등)  이 법에서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3(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4(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5(보상금)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6(의료지원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2. 30.]

7(생활지원금)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8(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 1 1일부터 2015 6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9(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10(결정서 송달)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11(재심의)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  “120은 각각 “60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2. 30.]

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1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13(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12. 30.]

14(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15[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16(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2. 30.]

17(보상금등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2. 30.]

18(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19(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20(성금의 모금)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지원금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2. 30.]

21(재정지원)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22(기타지원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 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펼침 부 칙 <법률 제4266, 1990. 8. 6.> 부칙보기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에 대하여 광주직할시가 행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심사와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조사ㆍ검진등은 이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가 심사ㆍ조사 또는 검진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5291, 1997. 1. 1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보기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5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5454,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5463, 1997. 12. 17.>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 (補償金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6122, 2000. 1.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7215, 2004.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908, 2006. 3.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내지 생략

5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7911, 2006. 3. 24.>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8852, 2008. 2. 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87>까지 생략

<18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760>까지 생략

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9932, 2010. 1. 18.>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의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137>까지 생략

5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042, 2011. 9.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2 7 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2910,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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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砅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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