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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사람중심의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장은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이익이 적어 시장이 나서지 않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인간중심의 사회가 구축되어야 합니다.-유종일 지음, 시사IN북에서 발췌

대한민국 현법 경제조항의 변천사
제헌헌법(1948)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5차 개정헌법(1962) 제111조 -5.16 후 박정희 3공화국
① 대한 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 8차 개정 헌법(1980) 제120조- 전두환 5공화국
① 대한 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

현행
제 9차 개정헌법(1987) 제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적 양극화 세계경제위기에서 드러난 자유 방임주의의 파괴적 양상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정리해고 SSM에서 보여지는 대기업의 횡포 을 보면서 제119조 제②항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문화화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경제 체제에 관해 생각 봅니다. 우리 헌법은 일관되게 경제 분배의 정의의 실현을 핵심적인 국가의 역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 보다는 이 119조 ②항을 폐기 하려는 세력이 존재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 조항이 아니고 벌률이였다면 이미 폐기 시켰을 테지만, 12월 선거 철이 되니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올 테고 집권을 하면 국민들은 자기들 삶과 직결되는 경제조항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임기가 어떻고 중임제가 어떻고에 온통 헛눈을 파는 사이 연막을 피우다가 쓸쩍 빼거나 바꿔치기해서 "이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하면 또 속는 것입니다. 내가 헌법학자가 아니니 긴 이야기는 못하는데 전두환의 5공보다 현행 조항이 더 후퇴를 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87년 체제의 한 축이였던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는 이 경제 조항을 읽어 보기나 했던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병에 눈이 먼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기업이 동일한 주체가 됩니까? 어떻게 기업이 인격체가 됩니까? 기업은 사람의 객체이야야 하지요 소가 웃을 일을 만들어 놓았어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로 바꾸어서 끼워 팔기을 해놓았어요. 재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도 대통령들을 해 퍼먹었어요.....
당시는 아기공룡이던 그 재벌들이 이제는 거대 공룡이 되어서 헌법 제119조②를 폐기하자고 하고요..
아주 식성이 좋아지셨어요. 우리나라 재벌 가족들의 영향력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경제 대통령이 될거라고 구라친 작자는 모든 수준이 천박하니 말 할 필요도 기대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 믿고 팍팍 밀어 준 우리가 참 Jimmy Goe Carter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경 제를 살리는 것을 이제라도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을 실천 하는 것입니다 < 할 수 있다가 뭡니까? 한다로 했어야지요 - 그래서 정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니 참 거시기 Jimmy Goe Carter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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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砅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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